'사람 문 몸무게 70㎏ 오브차카' 주인, 벌금형…오브차카, 전투력 뛰어나 제어 필요

입력 2016-04-29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BS '동물농장'에 등장한 오브차카의 모습.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SBS '동물농장'에 등장한 오브차카의 모습.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몸무게 70㎏에 달하는 경비견 ‘오브차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B모 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는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개와 같은 품종인 오브차카는 러시아의 개 품종으로 전투력이 뛰어나 카네코르소, 핏볼테리어와 견줄 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전 경고없이 난폭하게 돌변해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4,000
    • -2.89%
    • 이더리움
    • 2,639,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366,300
    • +0.91%
    • 리플
    • 1,737
    • -3.39%
    • 솔라나
    • 103,000
    • -4.19%
    • 에이다
    • 278
    • -10.32%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306
    • -6.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56%
    • 체인링크
    • 11,970
    • -2.29%
    • 샌드박스
    • 86.95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