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ㆍ기술유용 직권조사

입력 2016-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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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법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에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유용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벤처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5월 중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벤처업체들은 그간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로 인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다수의 벤처업체들은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ㆍ지연지급하는 경우, 대기업(발주자)이 2차, 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서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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