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여성 치마속 '몰카' 찍은 고교생 "호기심에…"

입력 2015-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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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청주 흥덕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을 향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불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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