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 2만건 육박, 1조5천억원 추징해

입력 2015-08-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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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2만건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추징금은 약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지난해 1만9442건으로 5년 간 2배 이상 급증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779억원에서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지난해 1조5301억원으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최근 5년동안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이며, 이에 따라 지난 5년동안 부과된 추징액도 총4조3,32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탈세 제보가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2013년도 1만8770건으로 70% 급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린바 있어 앞으로도 탈세제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탈세 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고 포상금은 5년 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제보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식의 얌체고발의 범람은 탈세제보가 정착하는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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