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이경일 전 대표, 횡령으로 징역 3년 판결"

입력 2015-07-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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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케이아이씨는 21일 전 대표인 이경일씨와 전 경영진인 최진옥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받았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 사실확인 금액은 382억7604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3년 자기자본 대비 734.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피고들의 임의변제 공탁으로 회수받은 금액은 12억1207만3858원"이라면서 "이번 혐의와 관련한 손실액은 2013년 12월 이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 처리돼 회사의 현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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