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건축 연한 단축·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택촉법 폐지

입력 2015-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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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개발·금융 등 부동산관련 제도 이슈 주목해야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분야별 다양한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층간 소음과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제도를 국토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이르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가구의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출제도도 나온다.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월세통계가 세분화된다.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생산하면서 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기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또한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외에도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본격화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개선하는 매뉴얼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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