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담담함 속 감춘 '우려-울분'...'푸대접'론 속 엇갈리는 관가

입력 2015-03-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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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영란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관가에선 담담한 반응 속 우려와 울분이 공존하는 양상이다.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의 범위가 이미 충분히 알려진만큼 다수가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봉 속에서 사명감으로 일해온 공직자들이 세금도둑에 이어 잠재적 범죄의 대상이 되야하냐며 다소 격양된 분위기다.

세종시 청부청사의 한 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관피아, 세금도둑에 이어 연금을 건들더니 서울 통근버스까지 흔들었다"며 "이번에 김영란법은 우는 아이 빰 때리는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선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의 여파로 심각한 사기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관가의 침체는 곧 정책동력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되려 복지부동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상적인 친분관계가 오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자들이 한층 몸을 사리며 대내외적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될 공산도 커졌다.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텐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까지 접대 한도 등 세부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정당국의 이헌령 비헌령식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관가의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관료는 "김영란법 이후 인근 식당부터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 등에서 경기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직자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법"이라며 "김영란법의 적용추이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섣부른 우려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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