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될 듯

입력 2015-02-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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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결론 내려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돌릴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향후 약 30~40일간 정기검사를 거쳐 재가동 준비를 마치고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간, 또 위원들과 KINS 사이에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이은철 위원장은 날짜를 넘긴 27일 오전 1시께 표결 처리를 제안했으며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7명의 찬성으로 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간의 의견차이가 컸던데다 표결이 반대 측 위원을 제외한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차례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월성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조성경 원안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피신청이 원안위에 접수되기도 했다.하지만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위원은 조 위원의 자격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김익중 원안위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임에도 이중 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지난 1978년 건설에 착수,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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