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에 맡긴 개 '덜컥' 임신…비용 지불해야 할까ㆍ말까?

입력 2015-0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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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에 맡긴 개가 주인이 원치 않은 임신과 함께 병까지 걸렸다면 호텔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 또 개 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기죄가 설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 호텔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으로 암컷인 ‘햇님이(믹스견)’와 ‘달님이(슈나우저)’를 포항시 내 한 애견숍에 맡겼다.

이후 7월 22일쯤 애완견을 찾으러 간 A 씨는 햇님이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업주에게 항의했다.

이에 업주 B(32) 씨는 “호텔 내에 수컷도 있으며 일부로 교배시키지 않았다”며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

햇님이는 지난해 9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새끼는 모두 사산됐다.

뿐만 아니라 햇님이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세균에 노출됐는지 자궁결막염까지 걸려 자궁을 적출하는 추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업주는 수술과 치료비용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햇님이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데다 병이 들어 수술까지 하자 업주의 보호 잘못 등을 이유로 호텔셰어링 비용(68만 원)을 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업주는 “A 씨가 호텔셰어링 비용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애초부터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최근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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