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인정…헌법재판소 판단 받기로

입력 2015-01-27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이른 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검찰이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추징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압류당한 박모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했다. 검찰이 박씨의 땅을 압류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었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6)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9)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추징법이 재산 취득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례법상)검사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준 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00,000
    • -4.92%
    • 이더리움
    • 2,668,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357,400
    • -10.45%
    • 리플
    • 1,772
    • -2.21%
    • 솔라나
    • 105,100
    • -5.14%
    • 에이다
    • 294
    • -6.96%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8
    • -6.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5.3%
    • 체인링크
    • 12,250
    • -1.53%
    • 샌드박스
    • 90.38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