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 확인

입력 2014-12-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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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사건 은폐·축소 사실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8일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여 상무는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여 상무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과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러한 과정을 사전·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전후 상황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사건 축소·은폐에 연루된 관련 임직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서 내쳐졌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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