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 과세’ 논란에 전문가 찬반 ‘팽팽’

입력 2014-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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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쏠림 형평성 위해 과세해야” vs “소득발생 없어 과세 안된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논란의 촉발은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고액 전세자 전세대출 금지’와 함께 ‘고가 전세 과세’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면서 부터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고가의 전셋집 세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과세가 돼야 한다. 다만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저가 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과세에서 면제를 한다고 해도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산액 기준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고액 전셋집 세입자 중 대부분은 거주하지만 일부는 직접 거주조차 하지 않고 집을 다시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관련 법안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넘겨준 채권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금리만큼 이자율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있는 형태여서 세입자에 대한 과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을 얻는 주인에 대한 과세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며 “전세 비용은 세입자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엉터리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고액 전세자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중과세법안의 일환이며 해외 사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10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의 과세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수확보차원의 카드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회의적 시각을 전했다.

함 센터장은 “무주택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 세입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 세입자라고 해도 이들에 대한 과세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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