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수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1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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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따르게 돼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판단없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상득 의원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범죄를 저질렀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죄는 정범의 행위를 도운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석 회장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넬 것이라는 것을 정 의원이 예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은 무죄를 받았지만, 제 인생은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임석 전회장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 전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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