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에이치앤티, 11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입력 2011-06-28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치앤티는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낸 소송에서 “채무자 에이치앤티의 제3채무자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11억2888만1927원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 삼성전자는 채무자 에이치앤티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에이치앤티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2010년 11월4~5일 선고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청구에 의한 사건”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97,000
    • +0.54%
    • 이더리움
    • 4,33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3.08%
    • 리플
    • 2,741
    • +0.11%
    • 솔라나
    • 180,500
    • +0.73%
    • 에이다
    • 520
    • +0.58%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31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80
    • -1.98%
    • 체인링크
    • 18,170
    • +1.34%
    • 샌드박스
    • 165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