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 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까지 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탓에 행정·법무 비용만 키우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 취재에
2026-06-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