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6-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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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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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같은 법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 공개중인 자는 해당 기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의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사망사고 등 피해결과에 따라 1~3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다만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내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 산언안전법 위반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에 관해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을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상 사전조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를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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