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요청"

입력 2025-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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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김한정도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10차례 조사·3300만원 대납 의혹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가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명 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해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그해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검은 이 비용이 오 시장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명 씨와 약 8시간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명 씨를 잘 알지 못하고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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