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3억 992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사 남모(56) 씨에게는 징역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역습’이다. 일각에서는 일감 나누기의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 지나친 규제의 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광고, 시스템통합(SI) 부문에서 외국계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