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사금고화’ 방지 등 담긴 할부거래법, 추진 속도 붙어 업계 “과한 규제는 독…진흥법 등 논의 동반돼야”
정치권에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숙원인 ‘상조산업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 속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상조산업이 위축될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900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된다.
올해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
#.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해당 업체에 지급한 선수금은 8조 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곳으로 작년 9월 말보다 7곳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 등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출발 30일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상조 상품 가입자 수가 작년 9월 기준 730만 명에 육박하고,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액도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작년 4분기 중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상조업체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7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4곳으로 상반기 정보 공개(3월 말)보다 1곳 늘었다.
총 가입자 수는 757만 명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생겼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 온라이프상조가 상조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3년 만에 신규 등록 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
올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
#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
최근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 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고발 건수가 유독 두드러져,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4월 9일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4월 15일 한국육계협회, 20일 쿠첸, 22일 8개 보험사(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