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24-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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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이용한도를 산정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시 행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용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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