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한 규제는 독…진흥법 등 논의 동반돼야”

정치권에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숙원인 ‘상조산업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 속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상조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가 올해 3월 기준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선수금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정치권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사금고처럼 사용되는 선수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하는 상조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로 인해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과한 규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조업체들의 무분별한 선수금 운용에 대한 방지가 필요하더라도 장례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업계가 수년 전부터 요구하던 ‘상조산업 진흥법(진흥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당근을 같이 주는 게 아닌 채찍만 준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던 진흥법은 상조 전문 인력 양성·상조 관리자 자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진흥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장을 꾀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영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진흥법 제정에 대해 검토는 있었지만 결국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상조업계에 대한 억제가 강화될 것 같은 분위기이고 우려스럽다”며 “상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영세 상조업체들 또한 부실이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도 그동안 이미지 쇄신을 꾀하며 선수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놨는데 타깃이 된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가 출석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읽혔지만 국회에서는 상조업계에 대한 규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상조업은 산업 분류 코드도 없다. 상조업만의 특성이 반영된 진흥법의 진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