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입력 2022-05-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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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최근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 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고발 건수가 유독 두드러져,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4월 9일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4월 15일 한국육계협회, 20일 쿠첸, 22일 8개 보험사(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공기업인스컨설팅), 25일 신원라이프로 10일간 총 4건이다.

올해 대선 전에 이뤄진 고발은 1월 21일 와이피앤에스 등 3개사, 2월 17일 8개 빙과류 제조사, 3월 16일 16개 신선육 제조‧판매사로 단 세 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7건의 고발이 있었다. 한 달에 1.4건의 고발이 이뤄진 꼴로, 최근 10일간 4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대선이 끝난 뒤 고발 빈도수가 높아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공정위 수장이 곧 교체되니 그 전에 쌓인 사건들을 급하게 ‘떨이’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도 인사를 앞두고 수사를 하던 사건들을 서둘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있을 정권교체로 공정위 수장 교체는 불가피하니 그 전에 전원회의를 잡고 고발을 촘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이 교체되면 고발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현 공정위원장 체제에서 최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근 사건 고발이 잦아졌지만 각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처분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 고발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담합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시효 완성을 앞두고 여유 없이 빠듯하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넘긴 사건들을 보면 한국육계협회와 8개 보험사는 담합, 쿠첸은 기술자료유용, 신원라이프는 할부거래법 금지행위로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입찰 담합)과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제 범죄의 공소시효는 대체로 5년이다.

한국육계협회의 행위 시점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시효 완성은 올해 7월로 보인다. 한국육계협회 고발건이 4월 15일에 검찰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배당되면 검찰은 3~4개월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공소시효 뿐 아니라 처분시효 또한 고발에서 고려 대상이다.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처분시효가 7년이지만 하도급법 등 일부 법에 대해서는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처분시효가 임박하면 검찰 고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2018년 담합 행위를 한 8개 보험사의 공소시효는 2023년이지만 그리 여유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의 변호사는 “2023년까지 6~7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촉박하게 사건을 넘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효 완성 수개월 전에 검찰로 보내라는 관련 규칙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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