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10조원 돌파

입력 2025-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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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60만 명, 선수금 10조334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900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된다.

올해 3월 말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다. 이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55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8개다.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사다.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상조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1년 전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68만 명 증가한 9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 증가한 10조3348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과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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