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장기 분쟁과 악성 민원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갈등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초기 대응 부재로 반복 민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학교 이사회 선임에 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