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문신염료와 광택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산 톨루이딘에 평균 36.9%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중국증권보가 보도했다.
톨루이딘은 염료와 의약품, 농약 등에 쓰이는 화학 물질이다.
독일의 랑세스 제품에는 19.6%, 나머지 EU기업에는 36.9%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앞으로 5년간 부과된다.
상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