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이 변경됐다며 불공정 주총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적용된 기준과 다른 방식이 이번 주총에 적용되면서 표 대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집중투표제 의결권 행사 방식을 새롭게 해석해 적용한 데 대해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스맥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특정 세력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주주 공동자산의 편향적 배분이자 명백한 배임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NT홀딩스는 29일 스맥과 스맥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만호제강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거래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요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메리츠금융지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누르고 3대 금융지주 반열에 올랐다. 최근 우리·하나금융지주 시가총액을 넘어선 메리츠금융지주는 국내 최대 보험사 삼성생명의 시가총액도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0.09% 오른 10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0조1972억 원(시총
일부 주주에만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종류株 인수계약 체결에 ‘주주 전원’ 동의 받아“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그 약속은회사자본 기초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일부 주주에게 투자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 약정은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경우에 따라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에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향후 하이퍼워크 솔루션 상용화에 이어 메타버스 가상 융합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확장시킨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4일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 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7년 만이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메타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자격을 갖춘 창업주는 주식 1주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식 하나에는 의결권 하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생긴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복수의결권 제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
“7년간 자사주 취득 8억8100만 주…처분은 9억600만 주에 불과”회사 결정에 따라 자사주 처분…주주평등 원칙 위배 우려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해야…“자사주 마법 차단”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이 되기 위해선 처분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