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현행 세법상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에 해당해 세금 부담이 따르는데, 세법을 개정해 손익거래로 판단하는 기존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주장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현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미국 등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자본이 차감된 것으로 보고 시가총액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야만 주주환원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와 무관하게 자사주는 매입이 곧 주주환원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자사주도 신주와 똑같이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규식 변호사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게 더 많아져야 한다"며 "단 이사회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온전한 주주환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형균 본부장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자사주 소각 이슈에 반응하는데 이는 언제든 매입한 자사주를 제3자에 처분하거나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건 자사주 소각이 아닌 매입이다. 그중에서도 자사주를 어떤 가격에 매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