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기준 바꾼 고려아연…MBK파트너스 “불공정 주총 진행” 반발

입력 2026-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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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이 변경됐다며 불공정 주총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적용된 기준과 다른 방식이 이번 주총에 적용되면서 표 대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집중투표제 의결권 행사 방식을 새롭게 해석해 적용한 데 대해 "절차적 일관성과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한 조치"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가 집중투표제 아래 특정 후보에게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되지 않은 나머지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이 배수로 부여되는데, 일부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만 표를 행사하면 미행사 의결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실제 행사된 표만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남은 표까지 비례 재배분할지에 따라 최종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주총에서는 예탁결제원 집계 기준에 따라 실제 행사된 표만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해놓고, 이번 주총에서는 과소표결된 의결권까지 포함해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이른바 ‘프로 라타(pro rata)’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적용한 기준을 1년 만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변경이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사 선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표 대결이 치열한 상황에서 표결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의장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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