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
취임 100일·신년 기자회견 진행전국민 소득보험·차별금지법 등 강조국민 지지 호소하며 ”동의지반 넓힌다“보궐선거 관련해선 ”단일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지지를 통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입법노트’로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전국민 소득보험, 차별금지법 등 당론으로 내건 법안을 여론을 통해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모양새다. 류호정 의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를 연내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법은 월세 등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를 분리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빨리 분리처리하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이 발목을 잡으면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오늘아침 나온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분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3.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복지부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
10월로 예정돼 있는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 법 개정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97만 가구에서 127만 가구로, 기존보다 30만 가구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민생활비 부담경감 8번째’ 공약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대책을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는 127만 7000가구임에도 주거급여는 97만 가구에게만 실시될 예정”이라며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서는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주택바우처 대상,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신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을 늘린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을 넓히고 주거비 지원액을 높이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내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지급됐지만 대상이 적고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73만→97만가구)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활성화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100일간의 회기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