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입력 2022-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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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내년 8월 신청자 접수를 종료한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내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급자 선정과 지급 비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이며, 총 12개월간 지급된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주택 평균 월세는 20대 이하 44만 원, 30대 52만 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만 18세∼34세 )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았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번 법안도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사업 중복 우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사업과 중복 우려 △월세 수요 증가로 매물 품귀 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올해 8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442억 원(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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