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월세 3개월 연체’ 땐 집주인에게 직접 준다

입력 2014-03-12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서는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바로 급여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10,000
    • +0.68%
    • 이더리움
    • 3,46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44%
    • 리플
    • 2,141
    • +1.47%
    • 솔라나
    • 128,400
    • +0.47%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2.15%
    • 체인링크
    • 13,950
    • +1.09%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