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월세 3개월 연체’ 땐 집주인에게 직접 준다

입력 2014-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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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서는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바로 급여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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