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가 뭐길래...'2인가구' 김 씨와 '3인가구' 박 씨, 월평균 얼마 받게되나보니...

입력 2014-03-12 09:26 수정 2014-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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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신청

▲사진=블룸버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현행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예를들어 '김'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0만원으로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64만원에 못 미치면서 기준임대료 최대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씨가 거주 중인 경기·인천의 주거급여액 상한액은 17만원. 서울시내 월세 25만원짜리 집으로 이사한다고 가정하면 지역 상한액인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3인 가구인 '박'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 80만원(생계급여 기준 3인가구 83만원)에 서울시내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현재 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주거급여 상한액인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비용을 지원해준다.

다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단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2015년부터는 주거급여 항목으로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3분기(7~9월)에 총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는 국비 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지구는 서울과 경기·인천에 각각 4개지구, 광역시와 도 내 시·군 각각 5개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12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네티즌들은 "주택바우처 대상, 나는 해당 무네" "주택바우처 신청, 이런거구나" "주택바우처 대상 어려운 사람들 위한거구나" "주택바우처 제도 좋은거네"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택바우처 신청하려면?"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같은 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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