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법적 지위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으로 12일 위촉했다.
탁현민 행사기획자문관은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커졌고, 새로운 시대에 국회가 국민들에 대해 역할
3·1절(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경일의 하나인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삼일절은 올해 106주년을 맞았다.
삼일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어
제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제79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을 기념하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경축하는 법정 공휴일이다.
광복절은 3·1절(삼일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23일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우 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식 개헌 대화 제안을 전달하며 우 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5대 국경일 중 빨간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
제69회 현충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
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트Q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9%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쉬고 싶은 날로 꼽았다.
이어 26%는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오늘은 올해 105주년을 맞는 삼일절(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해 삼일절이라 명명하며 국경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는데요.
삼일절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며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는 시간이 되었
577돌 한글날이 돌아왔다.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2년 개천절은 2333+2023, 그래서 단기 4356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