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법적 지위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휴일이 늘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식목일(2006년)과 함께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됐다.
하지만 국경일임에도 쉬지 않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흐려졌다. 공휴일 제외가 ‘기념일 폐지’로 오해되기도 하며 헌법 제정일이라는 상징성조차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