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당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거듭 정산주기 개선과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80조 원을 넘어섰다. 2년 새 3배나 급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작년 간편결제 전체 이용금액은 80조1453억 원으로 2016년 26조8808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이용 건수 또한 24억8000만 건으로 이 기간 약 3배 늘어났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온라인사업자 58만 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명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58만
우리카드는 24일 자체 온라인 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우리카드는 ‘BC카드 ISP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인증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자체 서비스를 출시해 앞으로 두 서비스 모두 운영하게 됐다.
우리카드는 자체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존 온라인 가맹점 결제수단인 ‘ISP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외에 추가로 일반결제와 간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74%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 과제는 총 34개로 정부가 자체 발굴한 17개 과제와 경제단체 건의 9개 과제, 국민·기업으로부터 받은 과제 8건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 중 25개 과제가 이행완료(74%) 됐으며 3건의 국회 심의,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정부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도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국경 간 거래의 지급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지만,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은 지난달 PG업 등록을 한 데 이어 최근 외국환 업무 취급 등록도 마쳤다. 구글은 국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차원에서 외환송금 등 과거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외환업무 일부를 증권과 보험사. 핀테크업체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외에 트랜스퍼와이지, 머니테크놀러지, 아지모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됐는데 우리나라도 외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 등 180만명 등에 수수료 인하 혜택이 따를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환거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컨설턴트(IFA)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을 넘어서는 상품 상담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전매특허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기능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일부 부여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사고 우려로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인터넷 쇼핑몰 등이 특히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