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인터넷 전자상거래ㆍ쇼핑몰 전성기 닥친다

입력 2014-04-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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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뉴시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인터넷 쇼핑몰 등이 특히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통한 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면제되면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되면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덕에 간편해지겠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해도 30만원 이상은 여전히 인증서사용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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