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업무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 74% 이행

입력 2015-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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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74%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 과제는 총 34개로 정부가 자체 발굴한 17개 과제와 경제단체 건의 9개 과제, 국민·기업으로부터 받은 과제 8건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 중 25개 과제가 이행완료(74%) 됐으며 3건의 국회 심의,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혁 추진 과제는 △외환규제 △공공조달 △협동조합 정책분야 3개 분야로 외환규제 개선의 경우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에 외화대출을 허용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1일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 것도 포함됐다.

공공조달 분야는 긴급입찰 사유를 법령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 기간 단축을 제한한 내용이, 협동조합 분야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을 기존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 내 미등기 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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