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입력 2014-04-03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해당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가 계속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세칙 변경은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6,000
    • +0.22%
    • 이더리움
    • 3,48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3.34%
    • 리플
    • 2,082
    • +0.39%
    • 솔라나
    • 127,600
    • +1.67%
    • 에이다
    • 386
    • +3.21%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1.13%
    • 체인링크
    • 14,420
    • +2.93%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