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해당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가 계속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세칙 변경은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