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상장회사 등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 이젠 회계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회계투명성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올해 사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란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개시와 관련, 수임 경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계약 이후엔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
주요 기업들의 새 외부감사인 지정을 앞두고 대형 회계법인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20개 상장법인은 지난 3년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적용을 마치고 연말까지 새 외부 감사인을 선임 중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
삼성전자가 새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삼정KPMG가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이에 2020년부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LG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았다. 신(新)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연속 6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다음 3년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이다.
17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은 665사, 직권 지정은 833사로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도 최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3250곳으로 전년(3만1744곳)보다 1506곳(4.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외부감사법(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변경돼 2020년에는 외부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