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22-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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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3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도 최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현재 5000달러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197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점차 높아졌다. 한도 폐지 적용 시기는 3월로 예정된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시설보다 최대 12%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미래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소 생산 시설 등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시설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범위를 넓힌다.

세제 지원이 강화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도 새롭게 규정됐다. 반도체의 경우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이며, 배터리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백신은 항원, 핵산, 바이러스 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으로 정해졌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는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고 있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 선임 4년+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가 조정된다.

이외에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됐다.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은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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