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입력 2023-0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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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
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
‘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수빈 기자 bean@)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수빈 기자 bean@)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명성 제고라는 효과가 비용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선 기업과 회계 법인의 의견이 갈렸다. 이에 학계에서는 “서로 간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한국회계학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최승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연구팀 분석 결과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로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감사 품질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4~2021년 국내 상장사(금융업종 제외) 중 상하위 1%를 제외한 기업들을 표본으로 분석했다. 시간당 보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로컬 회계법인(非 빅4)에 감사를 맡겼을 때 다른 표본에 피해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지정감사 전 계속 감사 기간(6년 이하, 6~9년, 10년 이상)에 따른 체계적인 차별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지정연차(1년 차, 2년 차, 3년 차)별로도 유의한 감사 품질 차이는 식별되지 안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상장사 중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많다는 데 공감하며 △주기적 지정제의 자유선임기간 조정 △지정기간 조정 △직권지정 사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거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권지정 사유를 현행 27개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 연구팀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 시간당 감사보수는 이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의 감사 투입 노력은 감사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라며 “보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되 실무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강행규정으로 오인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개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 △감사 계약 제안 시 구체적 투입예정시간 산출 근거 포함하도록 규정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감사 시행 이후 감사 조정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나, 감사 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일원화하되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일원화 및 단계적 시행 유예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종속기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중규모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감사 면제 등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상장회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회계는 지켜야 하는 의무로 회계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비용의 수준이 기업의 성장 부분에 상당 부분 할애해야 한다면 주주에겐 좋을 게 없다”고 했다. 송 팀장은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투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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