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입력 2022-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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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란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범위 등 실무적용 애로를 많이 호소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샘플증빙 등)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 지정군 분류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IB 등 투자자는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나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대상회사: 156사, 응답률: 42.3%)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대체적(73%)으로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 대부분의 지정회사(94%)가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도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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