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입력 2024-04-02 09:34 수정 2024-04-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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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연결성을 고려해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주주의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에 정관을 개정한 후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사로 이 중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기업은 34%인 109개로 파악된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의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는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감면 컨설팅·부가 및 법인세 경정첨구신사 관련 패스트트랙, 가업승계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공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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