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입력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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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만들어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회사에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해 외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도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형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결 감사 준비도 일정 부분 마친 점을 감안해 현행 일정대로 올해에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유예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에 유예 요청을 하고, 연결 내부회계 유예 사유 및 도입 시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실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 1000억~5000억 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상장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에 발생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중소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비용은 구축비용 약 7100만 원, 감사비용 약 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권지정사유 27→16개 축소…재무기준미달·투자주의환기종목 ‘폐지’

금융위는 직권지정사유도 절반 가량 축소한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하면서 상장회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폐지한다. 그외 직권지정 완화 항목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감사인 선임 지연 △감사인 교체사유 부당 △자문금지규제 부실 이행 △계약 해지기간 미준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내부회계 운영 미흡 △감사인 자격제한 위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미흡 △감사인 선임보고 지연 △감사인 해임의무 지연 이행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 △부정행위 등 지연 보고 △부정행위신고자 보호의무 이행 미흡 △지정기초자료 부실 제출 등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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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은 보장하기로 했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 3년 중에 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한다.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증선위 건의 역할

금융위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운영 중인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 팀장은 “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처리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한공회, 금감원)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이 있다”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한다.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산업전문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전무할 경우 차기 년도 감사인 지정 시 기업 2개를 차감한다. 송 팀장은 “산업 전문 인력은 해당 산업에 감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최소 한 번 이상 해당 산업에 대한 감사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도 재구성한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한공회장이 위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현재 4명에서 2명(1명은 학계 인사)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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