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한화케미칼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현대오일뱅크가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수십억 원의 배상액을 더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ㆍ한화개발ㆍ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현대오일뱅크가 1999년 한화에너지(현 SK에너지) 인수 후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이 200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법원은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
한화에너지 주식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주식매수인인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한화에너지의 주주인
정유업계가 가격 담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주요 정유사들에게 국방부에 납품한 유류대금 담합혐의로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담합혐의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국방부 납품 유류 가격 담합과 관련해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에게 총 809억9738만여원을 국가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국방부에 입찰 방식으로 국방부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입찰 대금 등을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판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