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된 사연은?

입력 2015-10-15 16:17 수정 2015-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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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주식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주식매수인인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한화에너지의 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발행주식 940여만주와 프라자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한화프라자 발행주식 400만 주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 측은 현대오일뱅크 측에 '한화에너지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했다. 한화는 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보증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500억원 범위 내에서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화에너지는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 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 등은 당시 유종별 낙찰 예정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써낼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고, 실제 이 내용대로 낙찰을 받았다. 한화에너지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햇다.

현대오일뱅크는 "한화 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겼다"며 계약서상 예정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로 인해 소송을 치르게 돼 332억여원을 지출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가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을 한화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유류 담합 사실을 한화에너지 지분 매수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참여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은 다시 한 번 뒤집혔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물어주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 주식양도 계약서에는 현대오일뱅크가 계약 체결 당시 보증조항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조항은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해 주식양수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주식양도가 실행된 이후여서, 현대오일뱅크가 계약 체결 당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 측에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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