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유사 810억 배상판결

입력 2007-01-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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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국방부 납품 유류 가격 담합과 관련해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에게 총 809억9738만여원을 국가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국방부에 입찰 방식으로 국방부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입찰 대금 등을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경쟁가격을 예측해 결정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한 바 등에 따르면 손해액이 1998년427억6802만여원, 1999년 462억8857만여원, 2000년 11억9630만여원에 이른다"며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유류 5200만리터의 평가 가격 95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를 청구했으나 싱가포르 현물시장은 국내 유류 가격의 표준 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2003년12월 서울대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유류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듬해 8월 서울대경제연구소는 담합 피해액이 1140억원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유사 측에서 "감정인들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감정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들은 감정인 기피신청을 통해 감정 결과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살펴볼 때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9월 5대 정유사가 3년간 7128억원 규모의 유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종별로 낙찰 예정자와 응찰가격을 회사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유류 담합으로 국방부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158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5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냈다.

한편 유류 가격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SK 정모 전무 등 5대 정유사 임원들이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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