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조달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부실 조합 증가 시 지역 금융 접근성 '흔들'금리 조정 등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예금자 기반이 좁은 소규모 지역 조합 등은 금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익성
올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전후로 이어지던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세가 6개월 만에 멈췄다.
13일 예금보험공사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103조5000억 원으로 9월 말(105조 원)보다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말잔)은 올해 4월 98조3940억 원에서 5월 98조531
대출 수요 흡수, 풍선효과 노리나…"가계대출 새 수익원"저축은행업권, 상반기 대규모 수신 유치 영향 미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도 금리 경쟁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금리와 예대율 변동을 반영한 조정일 뿐 여신 확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예금보호한도 상향 전 147개서 73개로 줄어⋯소비자 혜택 축소저축은행, 투자처 없어 수신 쏠림 경계 "당분간 금리 인상 요인 없을 듯"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지 약 보름 만에 저축은행의 연 3%대 정기예금 상품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수신 쏠림을 경계한 저축은행들의 보수적 운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예금 선택권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
농협·새마을금고 등 9월 예금 잔액 증가"평상시 수준 증가세…유의미한 변화는 아냐"저축은행은 예금 유입 변화 無저축銀 "금리 경쟁력 크지 않은 탓"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지 10일이 지났지만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의 예금은 소폭 증가했고 저축은행업계도 예금보호
2금융권과 금리 격차 크지 않아건전성 우려에 대한 불안도 작용
예금보호한도 상향에도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부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비교적 낮은 시중은행의 예금은 오히려 늘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일 기준 958조840억 원으로 8월 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 금융회사가 얻는 제도적 혜택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고금리 예·적금과 특판 상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머니무브 양극화와 이에 따른 수신 유치 경쟁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2금융권의 경우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24년 만에 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두 배 확대'머니무브' 기폭제 되나…연쇄 금리 인상 ‘출혈 경쟁’ 불씨도
이제부터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최대 1억 원(원금ㆍ이자 포함)까지 예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심리 해소 효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부동산PFㆍ비과세축소·예금보호한도 등 현안 집중 논의 전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상호금융권과 첫 간담회를 열고 현안 점검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19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표자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정기예금 평균 2.99%…시중은행과 0.45%p 차저축은행 수신잔액 99.5조…1년 새 1.37조↓연말 금리 반등 여부 주목⋯“단기 흐름 일수도”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수신잔액 100조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고금리 매력’을 앞세워 예금 유입을 유도해 왔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시중은행과 평균 금리
예금 잔액·수신금리 등 시장 동향 안정적금융권, 전산시스템·상품 안내자료 등 실무 준비예보, 자체 점검 완료…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예정
내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
“금리 같다면 저축은행 간다” 경쟁력 상실 우려일각에선 “충성 고객 타격은 제한적” 시각도
정부가 농협, 수협 등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상호금융권이 예수금 이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대출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신 7개월만 증가…여신은 감소세 유지'머니무브' 앞두고 수신 경쟁 본격화2금융도 대출규제 사정권…투자처 부족저축銀 30곳, 유동성 비율 250% 초과
한동안 위축됐던 저축은행의 수신 잔고가 다시 늘고 있다.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고된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는 등 수신 확대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
24년 만에 2배로 확대⋯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도 동시 상향"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 제고⋯금융사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
9월부터 시중은행을 물론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