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
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
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사와 상품별로 예금보호한도 적용 여부도 다르다. 규정을 제대 확인하지 않았다간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예적금을 보유 중이라면 기존 계좌에도 자동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을 새로 예치할 때는 해당 금융사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를 통해 보호받는다. 농협ㆍ수협ㆍ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의 자체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 역할을 한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보통예금, 정기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보호한다. 증권사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고객예탁금, 보험사 고객이 낸 보험료와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금 등도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온·오프라인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 표기하는 만큼 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예컨대 DC형 적립금 1억 원을 예금 8000만 원과 혼합형 펀드 2000만 원으로 나눠 운용 중이라면 예금 운용분 8000만 원만 보호된다.
한 금융회사에 예적금 계좌가 여러 개여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여러 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만약 A 은행에 7000만 원을 예금하고 5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면 합산 금액 1억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되지만, 적금을 따로 떼 B 은행에 가입한다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성 자금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 원 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예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경영 건전성 지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15.6%였다. 자산 1조 원 미만 금융사의 법정 최소 기준이 7%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밑돌 땐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험이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에게 무조건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 규모에 비례해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면 예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예금보험료는 업권별로 은행 0.08%, 상호금융권 0.2%, 저축은행 0.4% 수준을 예보에 납부한다.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23.1%, 금융투자 27.3%, 생명보험사 13.8%, 손해보험사 2.6%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보는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권이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