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수준 증가세…유의미한 변화는 아냐"
저축은행은 예금 유입 변화 無
저축銀 "금리 경쟁력 크지 않은 탓"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지 10일이 지났지만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의 예금은 소폭 증가했고 저축은행업계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신협의 예수금 잔액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직전인 8월 말보다 약 0.3%(4000억 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도 이달 9일 기준 예탁금 잔액이 41조9722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달 말(41조9490억 원) 대비 232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협은 9월 첫째 주 기준 예·적금을 포함한 수신 잔액이 500억 원 증가했으며 새마을금고 역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예금 증가분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예금이 2금융권으로 옮겨온 결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전에도 평소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의미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유의미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9월 1일 이후 열흘 동안 추가 유입된 예금은 거의 없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즌인 연말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이 옮겨갈 가능성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는 예금 신규 취급액이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야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리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